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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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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주의사항

시설예약은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약 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읽고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익월분 예약은 매월 1일 13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 예약자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입장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장시 본인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며, 본인이 아닌경우와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입실 할 수 없습니다. ( 단, 부모님 동반입장은 제외 )
  • 기간내에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시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이 징수됩니다.
  • 입실은 당일 22:00(오후 10시)까지 완료하셔야 하며, 사정상 입실시간이 지연될 경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사무소 ( 041-339-8299 ) 로 미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 결제기간 기준

    1. 1시설 이용 당일에 예약한 경우 : 당일 12:30까지 미입금 시 자동 취소
    2. 2시설 이용 1일전에 예약한 경우 : 익일 12:00까지 미입금 시 자동 취소
    3. 3시설 이용 2일전에 예약한 경우 : 익일 22:00까지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위 사항외의 예약 시 예약 신청일 기준 익일 22:00까지 미입금 시 자동 취소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성수기(7월∼8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7월∼8월)) - 구분, 반환금액(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주말제외)) 정보제공
      구분 반환금액 비고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평일
      (주말 제외)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약 당일 취소 선납금 반환 선납금 반환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2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4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3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6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5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의 9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80%
      공제 후 반환
      -
    • 비수기(9월∼6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9월∼6월)) - 구분, 반환금액(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주말제외)) 정보제공
      구분 반환금액 비고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평일
      (주말 제외)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선납금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2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선납금의 3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20%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선납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