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시간 초과시 추가요금 징수)
사정상 입실시간이 지연될 경우 관리사무소로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해당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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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 7월, 8월 |
비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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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장 | 1월, 2월 |
예산군 국민여가 캠핑장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에서는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600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 공급이 차단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