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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핌장

예약 시 주의사항

  • 캠핑장 예약
  • 예약 시 주의사항
예약 시 주의사항
  •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 익월 분 예약은 매월 1일 13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장작은 사용을 금지하며, 숯은 사용가능합니다.
예약 전 필독!
  • 기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시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입금으로 인한 자동 취소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후, 예약 신청 시기에 따라 최대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온라인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결제방식은 한번 선택하시면 변경이 불가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는 ′토스페이′,′뱅크페이(금융기관 공동 계좌이체 결제)′ 두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시간 및 입실시간 안내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입실은 당일 22:00(오후 10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사정상 입실시간이 지연될 경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사무소 041-339-8299로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확인 안내
  • 예약자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입장 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장 시 본인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와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입실 할 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 동반입장은 제외)
미입금 자동 취소 안내
  • 당일 예약의 경우, 당일 12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 신청 시기에 따라 미입금으로 인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므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당일 예약 : 예약 신청 후, 당일 12:30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1일 전 예약 : 예약 신청 후, 익일 12:00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2일 전 포함 이후 모든 예약 : 예약 신청 후, 익일 22:00 미입금 시 자동 취소

캠핑장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성수기(7월∼8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7월∼8월)) - 구분, 반환금액(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주말제외)) 정보제공
    구분 반환금액 비고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평일
    (주말 제외)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약 당일 취소 선납금 반환 선납금 반환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2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4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3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6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5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의 9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80%
    공제 후 반환
    -
  • 비수기(9월∼6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9월∼6월)) - 구분, 반환금액(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주말제외)) 정보제공
    구분 반환금액 비고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평일
    (주말 제외)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선납금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의 2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선납금의 30%
    공제 후 반환
    선납금의 20%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선납금 반환

  • 천재지변 :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 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용당일에 기상청이 발표한 해당 지역 기상 특보발효시 100%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