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요금 기준] 2시간까지 : 10,000원 / 2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시설명 | 사용기준 | 성수기(7~8월) | 비수기(9월~6월) | |
---|---|---|---|---|
주말, 평일 | 금·토·공휴일 전날 | 일~목 | ||
국민여가캠핑장 | 1개소 | 30,000원 | 30,000원 | 20,000원 |
감면은 캠핑장 이용 완료 후 환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면대상자 | 제출서류 | 감면혜택 |
---|---|---|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용료의 50% 감경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등록증 또는 증명서 | |
예산군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또는 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증명서 | |
두자녀이상 가족 |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두자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X) |
|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자 | 기부금영수증 |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 시설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