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핌장

이용 요금

  • 이용 안내
  • 이용 요금

캠핑장 시설사용료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

    [추가 요금 기준] 2시간까지 : 10,000원 / 2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캠핑장 시설사용료 안내 -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7~8월): 주말 평일, 비수기(9~6월) : 금 토 공휴일전날 일~목 정보제공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7~8월) 비수기(9월~6월)
    주말, 평일 금·토·공휴일 전날 일~목
    국민여가캠핑장 1개소 30,000원 30,000원 20,000원

감면대상자 안내

  • 감면대상자는 예약자 본인이며, 예약금 전액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현장에서 신분증 및 제출서류 확인이 진행되며 미제출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캠핑장 이용 완료 후 환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면대상자 안내 - 감면대상자, 제출서류, 감면혜택 정보제공
    감면대상자 제출서류 감면혜택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용료의 30% 감경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사용료의 50% 감경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산군 병역명문가 유공자등록증 또는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세자녀이상 가족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세자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X)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 시설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