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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관광지 국민여가캠핌장

이용 요금

  • 이용 안내
  • 이용 요금

캠핑장 시설사용료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

    [추가 요금 기준] 2시간까지 : 10,000원 / 2시간 이후 1일 사용료 추가

    캠핑장 시설사용료 안내 -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7~8월): 주말 평일, 비수기(9~6월) : 금 토 공휴일전날 일~목 정보제공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7~8월) 비수기(9월~6월)
    주말, 평일 금·토·공휴일 전날 일~목
    국민여가캠핑장 1개소 30,000원 30,000원 20,000원

감면대상자 안내

  • 감면대상자는 예약자 본인이며, 예약금 전액을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현장에서 신분증 및 제출서류 확인이 진행되며 미제출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캠핑장 이용 완료 후 환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면대상자 안내 - 감면대상자, 제출서류, 감면혜택 정보제공
    감면대상자 제출서류 감면혜택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용료의 50% 감경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유공자등록증 또는 증명서
    예산군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또는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두자녀이상 가족 주민등록등본(등본상 두자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X)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자 기부금영수증(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1개 시설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