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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관광지 착한농촌체험세상

예약시 주의사항

예약 시 주의사항
  •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 익월 분 예약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전 필독!
  • 기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시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입금으로 인한 자동 취소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후, 예약 신청 시기에 따라 최대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온라인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결제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결제방식은 한번 선택하시면 변경이 불가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 실시간 계좌이체는 ′토스페이′,′뱅크페이(금융기관 공동 계좌이체 결제)′ 두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시간 및 입실시간 안내
  • 1일 사용시간 : 당일 15: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입실은 당일 21:00시(오후9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사정상 입실시간이 지연될 경우 착한농촌체험세상 관리사무소 041-339-8970로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확인 안내
  • 예약자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입장 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장 시 본인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와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입실 할 수 없습니다.
    (단, 부모님 동반입장은 제외)
미입금 자동 취소 안내
  • 당일 예약의 경우, 당일 12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약 신청 시기에 따라 미입금으로 인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되므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당일 예약 : 예약 신청 후, 당일 12:30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1일 전 예약 : 예약 신청 후, 익일 12:00 미입금 시 자동 취소
  • 2일 전 포함 이후 모든 예약 : 예약 신청 후, 익일 22:00 미입금 시 자동 취소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분(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성수기(7월∼8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7월∼8월)) - 구분,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주말제외) 정보제공
구분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평일
(주말 제외)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선납금 반환 선납금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후 반환 총요금의 10% 공제후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반환 총요금의 30% 공제후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반환 총요금의 50% 공제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후 반환 총요금의 80% 공제후 반환

비수기(9월∼6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9월∼6월)) - 구분, 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주말제외) 정보제공
구분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평일
(주말 제외)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선납금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 총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반환​ 총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성수기(7월∼8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성수기(7월∼8월)) - 구분, 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주말제외) 정보제공
구분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평일
(주말 제외)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선납금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20% 배상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40% 배상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60% 배상​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손해배상

비수기(9월∼6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비수기(9월∼6월)) - 구분, 주말(금·토요일, 공휴일 전날),평일(주말제외) 정보제공
구분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평일
(주말 제외)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선납금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20% 배상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30% 배상 선납금 반환 및 총요금의 2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예산군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선납금 반환

  • 천재지변 :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 해일,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용당일에 기상청이 발표한 해당 지역 기상 특보발효시 100% 환불